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단체협약 이행과 교원의 복무 사용에 관한 내용
제 24조【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③ 교육청은 교사의 방학중 근무방식(근무조)을 교사 전체의사를 반영하여 근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에 따른 연수물 제출은 교사가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단, 공무외 국외자율연수는 제외)
-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방학중 근무 방식을 교사 전체 의사를 반영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퇴 사유로 '개인용무'를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행정처리 입니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교육부 질의답변집 내용(구두보고 후 개인용무 기재) 또한, 상위 법령 위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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