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면책·감경하는 것을 말함.
-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코로나19 확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감이 운영하는 적극행정 시책 및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2021.1.5.)에 따라,
-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원도 적극행정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극행정을 차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적극행정 개념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판단 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창의성)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전문성)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성실하고 적극적인 행위: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 업무처리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한 경우
'신규교사 문서함 > 교육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 | 2022.07.27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단체협약 이행과 교원의 복무 사용에 관한 내용 (0) | 2022.06.22 |
바탕화면 달력, 바탕화면에서 관리하는 일정 관리 프로그램 (0) | 2022.04.11 |
에듀파인 개인수신그룹 설정 방법(수신자그룹 저장, 공람 저장 등) (0) | 2022.04.06 |
기안문 작성 시 초임교사가 100% 실수하는 내용/ 기안문 작성법 개선 - 행정안전부 (2017.11.01.) (0) |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