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의 이해
1. 시간외근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2.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가. 지급대상: 일반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 근무 일수 계산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조퇴·외출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 일수 계산에서 제외
-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 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 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교육공무원 나이스 복무처리 중 출장(연수): 교원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처리되고 자율연수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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