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란 초과근무 관계없이 매달 10시간 분량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15일 이상 근무+매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함.
19호봉 이하는 11,514원
20~29호봉 12,790원
30호봉 이상 13,730원
예) 19호봉 이하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11,514원*10시간=115,140원이 됨.
https://blog.naver.com/1004christina/2226825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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