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 국가공무원의 겸직 활동이 직무 충실성과 업무 공정성 확보라는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심사 엄격화 및 겸직관리 내실화 방안 마련
-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사전 심사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 겸직기관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
-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신설
겸직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지침 마련
위반사항 조치 의무 및 겸직 관리 점검 근거 신설
겸직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무 규정
인사혁신처장의 기관별 겸직 관리 점검 근거 마련
참고사례 보완
(비상근 예비군) 지원 전 겸직 허가 필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입후보 전 겸직 허가 권장
제12장(징계)
징계령 및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징계위원회 위원풀 구성 관련 개정사항 반영
포상감경 제외 대상 추가 비위 반영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 관련 개정사항 반영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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