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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무엇이 우선할까? - 한국학교법률연구소

퍼스트무버 2022. 9. 26. 16:01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무엇이 우선할까? - 한국학교법률연구소

 

 


수업권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수업권의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개념이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제31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조항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권은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주체의 권리관계를 의미하며 주로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교육권의 개념을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로 대별할 경우, 교육을 할 권리 가운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권리를 헌법재판소는 수업권이라고 한다. 수업권은 교육권의 포괄적 개념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권리에 국한하여 일컫는 개념이며(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278 결정), 수업권은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한편 대법원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상의 직무권한이 필요하므로 이를 수업권이라 판시하고, 수업권을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라고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이처럼 수업권은 교사가 교사의 지위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상의 권한이므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의 수업권은 직무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수업권은 학습권 실현위한 범위 내 권리, 일정한 범위 내 제약받을 수밖에 없어


교사의 수업권이 직무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때 그 직무권한으로서의 수업권의 내용은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한 직무권한에 국한되고, 직무권한의 내용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본다. 


하지만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고,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범위 내의 권리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은 ‘교육기본법’을 비롯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교원은 ‘교육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 근거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훈육 훈계의 방법에는 내부적 질서유지를 위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권도 포함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의 포괄적 개념이다.


학습권은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도모하는 적극적 포괄적인 권리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무권한이지만,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더구나 교사의 수업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 하더라도,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교육은 교사 자신의 인격 발현 또는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직무에 기초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사의 수업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 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사의 수업권은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수업권의 보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교한다면 학생의 학습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제한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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