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수업일 중 연가와 공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고, 수업일 중 연가 사용에 있어 교육정보시스템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며,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발생한 개선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 확대(안 제5조제1항)
- 나.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연가 사유의 해당 호를 적시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 다. 연가 1일 가산 기준을 종전에 ‘연 8시간미만 병가 사용자’에서 ‘병가 미사용자’로 변경하고, 휴직 예정자는 다음 연도의 연가 미리 사용을 제한(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 라.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사’, ‘공무상출장 등을 위한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행정기관장 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감염 여부 검사’를 공가 사유에 추가(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