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면책·감경하는 것을 말함.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코로나19 확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감이 운영하는 적극행정 시책 및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2021.1.5.)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원도 적극행정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