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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원, 신동하, 한기현(2015). (현장에서 제안하는 교육 백년지대계)교사가 바꾸는 교육법. 우리교육.

퍼스트무버 2022. 1. 29. 11:09

권재원, 신동하, 한기현(2015). (현장에서 제안하는 교육 백년지대계)교사가 바꾸는 교육법. 우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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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바꾸는 교육법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에게 제출할 교육개혁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던 교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글을 다듬고 논의를 추가해서 펴낸 교육개혁 제안서.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 현장의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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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교육개혁을 위한 입론
세계의 변화와 공교육 혁신의 방향 - 철학 없는 공교육 혁신은 이제 그만(권재원) 15
오늘날 한국 학교교육 시스템의 기원 고찰 -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 체제을 중심으로(신동하) 46

2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들
교권 중 ‘교육의 자주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 방안(한기현) 69
수험생 부담 경감과 고교 교육 정상화?혁신을 위한 대학 입시제도 단순화 방안(신동하) 133
교원 잡무 경감이 아닌 교원 업무 정상화(권재원) 156
새로운 교육 체제에 부합하는 교장제 혁신의 방향(신동하) 197

3부 현장 교사들이 만들어 보는 교육개혁 입법안
미래학교지원법의 제안과 전망(한기현) 214
교육법을 바꾸어야 교육이 바뀐다 - 교육개혁특별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 소개(권재원) 251

미래학교지원법 제정안 314
교육개혁특별법 제정안 321
각 교육 법령 개정안 신구 조문 비교 328



 

 

출판사 서평

교사가 직접 설계한 교육개혁 청사진
체계, 철학, 전문성도 없는 현행 교육법을 바꾸고 교육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법 제안!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고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생각을 법적, 행정적으로 잘 번역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정치인과 행정가가 이런 일에 무관심하다면 교사들이 직접 해야 한다. 사회도 무력하게 시키는 것이나 하면서 연금 받을 날짜 카운트다운 하는 교사보다는 교육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교사들을 환영할 것이다. 이 책이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 본문 6쪽.

《교사가 바꾸는 교육법》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에게 제출할 교육개혁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던 교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글을 다듬고 논의를 추가해서 펴낸 교육개혁 제안서이다.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 현장의 부조리함을 타파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교사 세 명(권재원, 신동하, 한기현)이 각각 글로 문제의식을 풀어냈다. 저자들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현행 교육 관련 법들을 검토했고, 검토 결과 체계, 철학, 전문성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법을 바꿔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각 현장에서 제안하는 교육개혁 백서를 펴내게 되었다. 그동안 각종 교육정책 개발과 개혁 과정에서 교사들에게는 주체는 물론 최소한의 자문 역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교육정책은 늘 실패로 귀결될 따름이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관행에 반대하고 교사가 직접 제안하는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교육계에 논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행정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어설프게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기에 정치인들과 교육 정책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빈사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공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각 장의 내용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입론에서 제안들과 법령안까지 차례차례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미래학교지원법 제정안, 교육개혁특별법 제정안, 각 교육 법령 개정안 신구 조문 비교를 수록해서 법령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제안들과 비교하고 더 나은 제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각 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1부 교육개혁을 위한 입론에서는 교육개혁이 요구되는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 권재원이 쓴 세계의 변화와 공교육 혁신의 방향은 교육혁신, 교육개혁의 정당성과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 쓴 글이다. 여기서 이미 낡은 산업사회와 근대적 인간관과 학습관이 혁파되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산업사회와 근대적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며 새로운 사회 변화와 인간관, 학습관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 개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설파한다.
  • 신동하가 쓴 오늘날 한국 학교교육 시스템의 기원 고찰은 교육개혁 이야기만 나오면 보수 진영이 습관적으로 보이는 반응인 ‘시기상조론’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공교육의 많은 부분이 일제강점기 식민 교육에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제강점기보다 퇴행적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2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에서는 말 그대로 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고치고 개선하려는 여러 제안들을 펼친다.

  • 한기현이 쓴 교권 중 교육의 자주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 방안은 교권의 신장과 보호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 한기현은 교권을 학생들을 향해 작용하는 권력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정치, 기타 부당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로 파악한다. 즉 교권은 학생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나 관료 집단으로부터 자주성을 지키는 전문가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을 상치 관계라고 보기 쉬운 기존의 관점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신동하가 쓴 수험생 부담 경감과 고교 교육 정상화?혁신을 위한 대학 입시제도 단순화의 필요성은 교육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입시제도 개혁을 다룬다. 신동하는 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물리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대학 입시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려 하면, 오히려 입시제도가 복잡해지면서 학생들의 고통만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입시제도 자체를 단순화하고, 입시경쟁 과열은 입시제도가 아닌 교육과 사회 개혁 전반의 과정 속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권재원이 쓴 교원 잡무 경감이 아니라 교원 업무 정상화는 진보 교육감의 단골 메뉴인 교원 업무 정상화의 기본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소개한다. 교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업무 분장을 요구한다. 교사의 업무는 교육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에 벗어난 여러 부조리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신동하가 쓴 새로운 교육 체제에 부합하는 교장제 혁신의 방향은 교원 승진제도와 교장 제도를 다룬다.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육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승진하도록 되어 있는 왜곡된 교장 승진제도를 폭로하고, 교장이라는 직책의 업무가 교육직인지 행정직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직이라면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은 승진이 아니라 역할이 옮겨지는 것임을 밝히면서, 진정한 학교혁신을 위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교장상을 제시한다.

 

3부 현장 교사들이 만들어 보는 교육개혁 입법안은 이 책의 핵심 부분으로 앞에서 제시했던 교육개혁 제안들이 단순한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한다.

  • 한기현이 쓴 미래학교지원법 해설은 요즘 정치 쟁점이 되고 만 혁신학교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장과 실제 그 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법 개정을 전제하되, 우선 혁신학고(가칭 미래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개혁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정안에서 미래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율성, 민주성, 창의성, 공공성이며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기현은 미래학교가 일반화되면 이전에 학생을 혹사해서 얻은 학업 성취도 1, 2등보다 학습 흥미도와 협동심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은 전망을 밝힌다.
  • 권재원이 쓴 교육법을 바꾸어야 교육이 바뀐다는 이 책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보여 준다. 이 글에는 앞에서 논의된 여러 개혁 방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게끔 각종 교육 관계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 실제로 기존 교육 관련 법에서 몇몇 부분의 글자만 몇 개 바꾸어도 교육 현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주어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과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휴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교원과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바꾸기만 해도 학교의 권위주의는 크게 완화된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주어가 ‘학교’,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의 장’, ‘교육감’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를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학교는’, ‘시도 교육청은’ 식으로 바꾸어도 현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권재원은 교육기본법을 다만 명목상의 법이 아니라 교육의 헌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기본법에 공교육 전반의 목표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면 교육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의 자의적인 교육 흔들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원칙이 바로서고 법을 통해 교사의 책무 또한 명확하게 될 것이다. 법 개정 제안을 통해 교육 현장도 새롭게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