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예방 교육자료
시간외근무의 이해 1. 시간외근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2.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가. 지급대상: 일반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 근무 일수 계산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조퇴·외출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 일수 계산에서 제외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 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 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반일연가, 외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