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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퍼스트무버 2022. 5. 30. 08:33

 

 

추진 배경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면책·감경하는 것을 말함.

 

  •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코로나19 확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감이 운영하는 적극행정 시책 및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2021.1.5.)에 따라, 
  •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원도 적극행정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극행정을 차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적극행정 개념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판단 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창의성)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전문성)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성실하고 적극적인 행위: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 업무처리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한 경우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적극행정 안내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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