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문서함/교육행정 16

2024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자료 및 핸드북

1. 발간용 파일(PDF, HWP) 2. 온라인 교육콘텐츠 숏폼 형태(온라인 탑재) 3. 발간물(PDF, 인쇄책자) 온라인 탑재 ◦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 > 통합자료실 > 제2부교육감 > 행정역량정책과 자료실 ◦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http://more.goe.go.kr/hakbumo ) > 학교운영위원회 > 자료실 ◦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GO3( https://youtu.be/WWhCWY3qM7Q ) > 재생목록 > 학부모 온품

2023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예방 교육자료

시간외근무의 이해 1. 시간외근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2.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가. 지급대상: 일반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 근무 일수 계산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조퇴·외출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 일수 계산에서 제외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 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 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반일연가, 외출 등의..

2023년도 개정 증보판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개정 증보판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경기도교육청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교원인사과 게시판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2127&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pageIndex=1&schKey=TITLE&schVal= 경기도교육청 고객센터 031-139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위치, 사이버장학 및 행정안내, 기간제교사, 스승찾기 제공. www.goe.go.kr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조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란 초과근무 관계없이 매달 10시간 분량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15일 이상 근무+매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함. 19호봉 이하는 11,514원 20~29호봉 12,790원 30호봉 이상 13,730원 예) 19호봉 이하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11,514원*10시간=115,140원이 됨. https://blog.naver.com/1004christina/222682580357 [교사월급]교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 정액분이란? 교사라면 모두가 받는 기본적인 수당인데요~ 초과근무를 할때면 나이스에 본인이 ... blog.naver.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단체협약 이행과 교원의 복무 사용에 관한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단체협약 이행과 교원의 복무 사용에 관한 내용 제 24조【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③ 교육청은 교사의 방학중 근무방식(근무조)을 교사 전체의사를 반영하여 근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에 따른 연수물 제출은 교사가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단, 공무외 국외자율연수는 제외)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방학중 근무 방식을 교사 전체 의사를 반영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퇴 사유로 '개인용무'를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행정처리 입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교육부 질의답변집 내용(구두보고 후 개인용무 기재) 또한, 상위 법령 위반 의견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추진 배경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면책·감경하는 것을 말함.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코로나19 확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감이 운영하는 적극행정 시책 및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2021.1.5.)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원도 적극행정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