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조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란 초과근무 관계없이 매달 10시간 분량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15일 이상 근무+매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함. 19호봉 이하는 11,514원 20~29호봉 12,790원 30호봉 이상 13,730원 예) 19호봉 이하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11,514원*10시간=115,140원이 됨. https://blog.naver.com/1004christina/222682580357 [교사월급]교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 정액분이란? 교사라면 모두가 받는 기본적인 수당인데요~ 초과근무를 할때면 나이스에 본인이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