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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상요양제도 개요(요양급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재요양)

퍼스트무버 2022. 5. 31. 11:26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제도 개요(요양급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재요양, 온라인 신청 매뉴얼)

 

 


https://youtu.be/DM3eQPDQrzY

 

 


 

 

요양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음.

 


요양기간 연장승인이란?
공무원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자가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자 할때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제도
※ 재요양의 요양개시일은 법 시행일('11.11.5.) 이후임
※ 장해연금수급자는 재요양 결정시 요양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 지급 정지

 

 


재요양 대상
공무상요양일시금 기간이 법 시행일 이전('11.11.4.)에 만료된 자
장해연금수급자 (장해일시금 수급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 경과자)

 




https://www.geps.or.kr/business/accident/page_02.jsp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제도 개요 01. 요양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02. 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 부상·

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_2. 공무상요양 온라인신청 매뉴얼(상세).pdf
1.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