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문서함 32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무엇이 우선할까? - 한국학교법률연구소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무엇이 우선할까? - 한국학교법률연구소 수업권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수업권의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개념이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제31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조항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권은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주체의 권리관계를 의미하며 주로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교육권의 개념을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로 대별할 경우, 교육을 할 권리 가운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권리를 헌법재판소는 수업권이라고 한다. 수업권은 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조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란 초과근무 관계없이 매달 10시간 분량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15일 이상 근무+매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함. 19호봉 이하는 11,514원 20~29호봉 12,790원 30호봉 이상 13,730원 예) 19호봉 이하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11,514원*10시간=115,140원이 됨. https://blog.naver.com/1004christina/222682580357 [교사월급]교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 정액분이란? 교사라면 모두가 받는 기본적인 수당인데요~ 초과근무를 할때면 나이스에 본인이 ... blog.naver.com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국가공무원의 겸직 활동이 직무 충실성과 업무 공정성 확보라는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심사 엄격화 및 겸직관리 내실화 방안 마련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사전 심사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겸직기관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학생부 서술형 항목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진로희망사항 희망사유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동 자료는 최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2016. 12. 27.,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단,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진로희망사항은 훈령 제169호와 병기)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실제 교육활동이나 학생활동과 무관하게 기재 예시 자료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지양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 성장과 학습의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단체협약 이행과 교원의 복무 사용에 관한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단체협약 이행과 교원의 복무 사용에 관한 내용 제 24조【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③ 교육청은 교사의 방학중 근무방식(근무조)을 교사 전체의사를 반영하여 근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에 따른 연수물 제출은 교사가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단, 공무외 국외자율연수는 제외)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방학중 근무 방식을 교사 전체 의사를 반영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퇴 사유로 '개인용무'를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행정처리 입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교육부 질의답변집 내용(구두보고 후 개인용무 기재) 또한, 상위 법령 위반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상요양제도 개요(요양급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재요양)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제도 개요(요양급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재요양, 온라인 신청 매뉴얼) https://youtu.be/DM3eQPDQrzY 요양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음. 요양기간 연장승인이란? 공무원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자가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자 할때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재발하..